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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고유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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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원무역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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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이다. 개인 부호인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나타낸다. 관세청 시스템(https://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2011년 12월 처음 시행되었으나 한동안 저조한 이용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행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지자 발급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 2015년 7월 20일부터는 발급 절차를 완화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문자 본인 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크롬, 사파리 등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와 휴대폰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른다. 이후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한 뒤 등록버튼을 누른다. 이후 발급내역 조회화면이 뜨고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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